[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다. 강원의 아들 이광재가 강원의 희망을 만들겠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당선과 동시에 63일간 직무 정지라는 '족쇄'가 풀리던 지난해 9월2일 벅찬 목소리로 다짐했던 말이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직무 복귀 7개월 만인 27일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에게 있어 이날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지 23년만에 찾아온 정치적 위기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던 강원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 연속으로 당선됐고, 도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친노그룹의 대선주자로 거론됐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와 동갑내기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로 알려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 지사의 선고 소식에 "우리 꼭 이깁시다…넘어지고 자빠져도…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남자!"고 위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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