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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형 선고에 두 눈 질끈..法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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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형 선고에 두 눈 질끈..法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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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재판장의 마지막 판결이 끝나자 김성민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은 김성민에게 "반성문에 썼듯이 '절대'와 '다시', 이 두 단어를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3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짙은 카키색의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선 김성민은 판사의 질문에 생년월일과 거주지를 차례로 답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검어진 얼굴에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앞선 공판 때보다 안정감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예인 동료와 선후배, 국내 팬들과 중국팬들의 탄원서가 계속 접수됐다. 일반인에게 연예인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새삼 깨달았다.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하지만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투약한 횟수와 투약경위,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 할 수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0만 45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필리핀서 밀반입한 양이 1g에 가까운 0.9g으로 적지 않은 데다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높게 검출된 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보다 다소 형량이 낮게 선고된 것이다. 김성민은 지난 7일과 17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이 '절대'와 '다시'의 두 단어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빠져 나갔다.


김성민은 2차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평소 우울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2007년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뇌경색 등 악재가 거듭돼 처음 마약을 손에 쥐게 됐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뿐이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과 가방에 숨겨 세차례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세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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