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증권·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가 총 2405건으로 2009년 보다 360건(17.6%)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현물 주식시장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는 1827건으로 2009년 1179건보다 5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상상품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는 578건으로 같은기간 288건(33.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현물시장의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 연계계좌 예방조치 실시 등 제도강화를 통해 허수성 호가와 통정·가장매매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였다"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통화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이 안정돼 예방조치 건수가 감소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한 후에는 주가 변동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감위가 예방조치를 취하기 전 5일간 불공정거래 대상계좌가 거래한 종목의 주가는 평균 30.29% 상승했으나 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평균 상승률이 0.79%에 그쳤다.
연속상한가를 기록하며 예방조치 전 5일 동안 71.5% 상승했던 종목군은 조치 후 5일간 상승률이 10.2%에 머물렀다. 초단기시세, 매매관여과다 등 각각 10.4%, 24.4% 급등을 보였던 종목군 역시 조치가 취해진 뒤에는 주가가 각각 0.5%, 9.1% 하락하며 진정세를 나타냈다.
시감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엄격한 적출기준을 적용하고 계좌분석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신시장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이에 따라 예방조치 대상 계좌의 적출 정확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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