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 서울시의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발표 이후로 그 동안 고수익을 올렸던 고시원 건축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고시원 방 내부의 불법 배수, 배관시설에 대한 강제 이행금 부과가 최근 현실화 되면서, 사실상 고시원의 신규개발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형임대주택천국인 일본에서는 이러한 주택의 개념을 단순 임대가 아닌 공유의 개념을 도입한 '쉐어하우스(Share House)'를 통해 1인 가구 공동주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하숙집 또는 고시원과 비슷하지만 개인공간을 제외한 주방, 욕실, 정원 심지어 자동차조차 공유하며, 특히 입주자간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 포인트이다.
이러한 소형 임대주택 대중화 바람은 비단 일본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최근 서대문구에도 ‘MAIBAUM 연희’가 건축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도보 2분내 대로변 및 버스정류장 접근이 용이하고, 대학가가 근처에 있어 대학생 1인 싱글이나 직장인들의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일본 도쿄의 리비타를 모델로 설계된 ‘MAIBAUM 연희’는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설계로, 개인 주거 공간은 작게 하되 공동 주방, 공동거실, 세탁실, 커뮤니티 휴게공간인 쾌적한 테라스 등 개인주거면적 이외 나머지 공간을 최대 입주인 공용공간으로 제공 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침실만 따로 분리한다면 공용욕실의 사용을 꺼려하는 한국 정서상 ‘MAIBAUM 연희’는 개인 주거공간에 욕실은 포함하면서, 보일러실은 외부에 두어 점검 시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비교적 면적이 작은 방의 경우 침대를 분리하는 복층구조로 한 뼘의 땅도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하는 알뜰한 설계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화는 기존의 불법 다가구 건축물이나 고시원과 같은 형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과 한국정서를 고려한 ‘한국형 쉐어하우스’로 소형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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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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