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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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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특별공급 접수 받아

'강남권'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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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본청약 물량으로 총 736가구가 확정된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이 특별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특별공급 본청약 일정은 20~26일간이다. 20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를 접수받고 21일에는 3자녀 특별공급 85점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5년 이상, 납입횟수 60회 이상), 신혼부부 2순위(전일 미달시) 등의 신청을 받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4~25일에 진행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26일 일정이다. 이후 일반공급은 27~31일까지다. 27일에는 납입금 1000만원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을 받고 2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전체, 31일에는 일반공급 2, 3순위의 접수를 받는다.

지난 17~28일 이틀간 사전에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336가구 중 1258가구가 접수해 94% 접수율을 보였다.


강남 A2의 물량은 309가구로 확정됐다. ▲일반공급 89가구 ▲신혼부부 24가구 ▲생애최초 63가구 ▲노부모 21가구 ▲3자녀 28가구 ▲기타 84가구로 배정돼있다. 평형별로는 ▲59㎡ 64가구 ▲74㎡ 71가구 ▲84㎡ 174가구 등이다.


서초A2는 427가구다. ▲일반공급이 138가구 ▲신혼부부 36가구 ▲생애최초 90가구 ▲노부모 28가구 ▲3자녀 34가구 ▲기타 101가구다. 평형별로는 ▲59㎡ 117가구 ▲74㎡ 92가구 ▲84㎡ 218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된다. 당첨되고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3인기준으로는 388만원 이하여야 하는 셈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이다.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2개 이상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에 중복신청해 하나라도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금자리홍보관 '더 그린'에서 접수 받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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