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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3종주거로..주택재개발 '청신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서울시 도시계획위, 19일 정비계획 결정 조건부 가결
한강변 다양한 스카이라인 볼 수 있게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의 시범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내용을 담아 재상정한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업지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 2838필지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된 지역이다. 노후·불량건축물, 접도율 등 정비가 시급한 성수지역이 적절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은 개선되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또한 한강변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지상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1만6848㎡에서 18만4466㎡만큼 줄어 23만2382㎡가 됐다. 지상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면적 8만2386㎡가 모두 제외됐다. 종상향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기존 1만3042㎡에서 26만6852㎡만큼 크게 늘어 27만9894㎡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지하화 구간의 상부공원과 서울숲, 뚝섬한강공원 연계방안, 대상지와 동2로 연결부 IC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 교통처리계획 등이 재상정돼 이번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해 7건은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2차 보금자리 서초 내곡지구에 투기방지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내용은 원안대로 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기존 245.8%에서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완화하는 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안건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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