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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DSP미디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던 카라 4인 중 구하라가 결국 의리를 택했다.
DSP미디어 측은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전속계약해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승연, 니콜, 강지영 등 3인과 소속사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구하라, 박규리와의 향후 관계 변화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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