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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14명, '직권상정 제한'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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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세연,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등 10여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미국 위원회심사 배제제도(discharge petition)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다.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 전시·사변 ▲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현행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71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여야간 논란이 극심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문제부터 걸림돌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폭력이나 회의장 내 농성 등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제 직권상정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 국민들이 난장판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 더 이상 수치심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에 예산안 및 주요 법률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의견을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만큼 소수당 역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만약 또 다시 소수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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