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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장파, 직권상정제한법 추진..지도부 "원인 반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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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29일 당내 소장파가 발의키로 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사안이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만큼 원인부터 반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책임 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된다 것은 한나라당이 건강하다는 징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물리력의 시발점은 야밤에 강화유리를 깨고 본회의장에 들어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이라며 "헌법이 정한 심사기일을 무시하고, 이를 '찬란한 전통'이라는 논리로 소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민주당에 오히려 법 위반의 빌미를 주지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소수의 폭력으로 다수의 중지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면서 "원내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후 각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진·김세연·홍정욱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 지자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하고,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을 법안 처리 요건으로 정했다.


홍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전달했고, 김 원내대표는 "법안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산파동의)원인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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