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서 벌금 80만원 받아 현직 유지함에 따라 직원들 크게 환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성 구로구청장이 17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한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받음에 따라 구로구청 직원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에서 구로동에 있는 철도차량기지를 안양시키로 이전하겠다고 홍보물에 게제했다.
그러나 이는 홍보담당자의 실수였고 문제가 생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노력을 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이성 구로구청장은 물론 구청 공무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구청 한 직원은 “구청장께서는 직원들 신망이 매우 높은데다 이런 일로 구청장직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크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앞서 구로구청 노조가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이성 구청장에 대해 감형을 요청하는 연대서명을 할 정도로 이 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받은 신뢰가 강한 것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게 아니라 홍보담당자의 실수를 소극적으로 용인했으며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 구청장이 2위 득표자와 약 2만표의 차이로 당선됐고 문제의 철도기지창과 관련된 동(洞)의 득표 수준이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에 구로동에 있는 철도기지창을 안양시로 이전하기로 시와 협의한 바가 없음에도 '안양에 철도기지창을 이전할 땅을 찾았고 시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선거구민 33만9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시에서 약속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가운데 철도기지창 이전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는 이 구청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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