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를 대폭 도입한다.
복지부와 27개 산하기관은 16일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등 법정 제도를 준수함은 물론 시차 출퇴근제, 의무가정의 날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매주 또는 매월 하루는 ‘가정의 날’로 정하고 정시 퇴근을 독려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신 중인 직원을 전 직원이 배려할 수 있도록 예비맘 표시제를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시행하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온·오프라인 상담실도 운영된다.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등급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임신 중이거나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때 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모든 산하기관이 2012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등 5개 기관에서는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시 특별가점을 주거나 국내·외 교육훈련시 우선 선발권을 주는 등 우대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했으나 기업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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