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한은박지에 대해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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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기자
입력2011.01.14 16:15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한은박지에 대해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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