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건강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요령 알리기 힘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얼마 전 홍삼 흑마늘 먹장어 석류 산수유 등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가짜로 만들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제품을 고르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보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요령’ 알리기에 나선다.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선물과 달리 받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우선 제품 앞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하고 신고 된 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진>이라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면 다음은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통기한도 확인한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과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 장소에서 잘못 구입한 제품이 있다면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니 상품을 훼손하지 말고 해약한다.
간혹 공짜를 빙자, 상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과 카드번호 등은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광진구 보건위생과(☎450-1928)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index.jsp)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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