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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수사' 제동?..'첫 단추' 강희락 前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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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건설현장 식당, 속칭 '함바집' 비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게 기각 사유여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13일, 검찰이 강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모씨한테서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2009년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번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지난해 시작되자 유씨에게 돈을 주며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한 정황을 잡고 그를 지난 10일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런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면서 "강 전 청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단순히 도주 우려나 증거를 감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만 청구를 기각한 게 아니라 수사에 미비점이 있다는 판단까지 한 만큼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재정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강 전 청장 수사는 정관계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며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함바 비리' 의혹 수사의 첫 단추였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강 전 청장의 경우는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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