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족에 무료 법률지원…2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여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3만2576명, 혼인귀화자 1만7279명 등 모두 4만9855명에 달한다.
도는 이에 따라 13일 오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법무법인 정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지원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크게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법무법인 정평 소속 현직 변호사들은 직접 도내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하며 무료법률상담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을 제공한다.
또 경기도는 지원센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다국어로 제작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도는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도 무한돌봄 정책을 비롯해 관련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입체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 법무법인 정평의 베트남 지사에서도 한국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현지 외국인을 위해 입국 전 국제결혼 절차, 관련법률, 피해사례 등 상담, 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