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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청소년 통신요금분쟁, 근본적인 개선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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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13일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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