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여행한 가축소유주가 입국할 경우 방역당국의 소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인은 체류 관련 서류 제출만 의무화하고 질문, 검사, 소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제외됐다. 이는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여야는 13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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