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밀싹생즙'을 불법 제조·판매한 최모씨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의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에서 즙을 낸 후,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어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과 아토피 등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10만 마리/ml)의 최대 16배까지 나와,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청 관계자는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의미한다"며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인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한 상태이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식품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