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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제처 ‘광교 컨벤션시티 수의계약’ 유권해석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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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상복합용지는 공개입찰·감정가…수원시, 법제처해석·2009년 합의 이행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사업이 표류한 지 벌써 3년째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37㎡(주상복합용지 9만9175㎡, 전시시설 용지 9만5878㎡)를 조성원가인 3.3㎡당 798만원, 총 4700억여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주장해온 반면 국토부와 경기도는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감정가를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7월 광교신도시에 건설할 컨벤션시티 21사업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해 8월 3일 “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 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통보했다.


법제처는 또 법제처 해석 결과에 따라 안건을 처리했는지를 묻는 '회신에 따른 처리결과 조사'서를 첨부, 2개월내 재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경기도에 전시시설 용지는 물론 주상복합용지도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2009년 1월 공동사업시행자 4자합의에 따라 조성원가인 3.3㎡당 798만원의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안대로라면 약속된 798만원 보다 2배가량이 오른 1500만원~2000만원의 분양가가 예상돼 땅값 조성원가만 1조원에 달한다며 시 재정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는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주상복합용지(9만9175㎡)에는 감정가격을 토대로한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제처 해석에 수의계약만 명시됐을 뿐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상업용지인 만큼 인근 상업지역의 분양가 형평성 논란도 예상돼 감정가격 만큼 분양가 결정을 수원시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상업시설용지로 주상복합용지인 C2블록(400%)은 인근 C1(280%)과 C5(300%)에 비해 조망권과 용적률이 좋아 감정평가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0% 용적률을 가진 C1지역(3만8570㎡)은 1712억원에 분양해 3.3㎡당 1468만원이고, 용적률 300%에 공급되는 C5지역은 2만2416㎡를 955억원에 공급해 3.3㎡당 1409만원이다. C2지역(9만9175㎡)은 용적률 400%다.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달 21일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과 지난 2009년 1월 4자 합의가 있었던 만큼 경기도가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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