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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에 CCTV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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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누군가 당신의 알몸을 훔쳐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폐쇄회로 TV(CCTV)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될 전망이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공중목욕탕의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30%에 달하는 곳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중목욕탕의 CCTV에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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