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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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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규정' 국무회의 통과.. 출입구·승강기 등에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내년부터 사업승인받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승강기 등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곳곳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단지는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동별 주출입구 등 주요공간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입주한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설치와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반영,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하위규칙으로 시행중인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를 규정, 법적 지위를 통해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성능등급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을 표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11월까지 338개 공동주택이 성능등급을 받았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제도는 2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성능을 확인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법 법개정으로 공동주택내 CCTV가 설치되면 어린이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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