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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우조선 산업연수원생 계좌 불법 지급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민은행이 주 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 측의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원생들의 적금계좌 300여개를 불법적으로 지급 정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금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ㆍ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민은행의 자체조사 결과 300여명의 적금계좌를 지금정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본인동의 없이 적금계좌를 해지한 사실 역시 최소 십 수 건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은행은 해약한 적금을 대우조선해양으로 전달한 사실 역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예치되어 있는 예ㆍ적금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불법적인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 대해 '감사위원 명의의 주의환기로 마무리 했다"며 "또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계좌지급정지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 사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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