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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비교 공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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