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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경호처 간부 뇌물받고 기밀 유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인천지검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지검은 전직 청와대 경호처 고위급 간부 이모(53)씨를 뇌물을 받고 경호작전의 보안사항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부이사관급 기술요원인 이 씨는 지난 2008년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 관계자들로부터 경호 장비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기로 한 후 총 2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씨는 이후 지난 2009년 4월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과 관련한 문건을 H업체에 유출한 것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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