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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 묻을 장소로 국유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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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피해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최대한 빨리 처리…긴급 땐 먼저 묻을 수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묻을 곳으로 국유림을 내놓는다. 구제역이 전국에 번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살 처분 가축 묻을 곳을 잡지 못해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7일 국유림관리담당국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관리하는 국유림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해오면 묻을 장소로 내놓고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구제역방역에 적극 동참한다.


국유림 제공은 살 처분 가축이 늘어 묻을 곳을 찾기 어려워졌고 매몰 뒤 침출수 등 주거지역 주변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가운데 국유림이 가장 적당한 곳으로 떠올라 이뤄진다.

구제역 피해 지자체가 국유림을 가축 묻을 곳으로 요청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가축을 임의로 국유림에 묻는 일이 잦다.


산림청이 내놓는 국유림은 주거지, 수원지, 하천, 도로와 떨어진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지역 중 산림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후 적법하게 묻을 수 있게 협조할 계획이다.


또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 긴급할 땐 먼저 묻고 사후 행정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용허가신청 때 구비서류 제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절차가 최대한 약식으로 처리된다. 사용료, 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매몰 장소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의 구제역방역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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