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의 관리 등 추가 위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위원장의 전결 권한을 강화했다.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의결 권한 및 업무 가운데 은행·보험사 감독 및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다수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 3건을 추가로 위임한 것이다.
추가된 권한은 ▲금융투자업자의 개별 약관 및 표준명령 변경 ▲예금보험공사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의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융위 회의를 통해 처리되던 해당 사안들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매월 두차례 정례회의를 연다. 재적 위원(9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과에서 운영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린 내용"이라며 "은행·보험 등 이미 다른 권역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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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의 전결권이 늘어나면 업무의 효율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위원장의 권한 확대라는 측면에서 위원들의 입장과는 상충될 소지가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에 대한 지분 취득 승인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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