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이 기부금 단체에 지난해 받은 기부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설령 공익 목적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종교단체기부금 등 지정기부금도 정당기부금과 같이 자료집중기관(선거관리위원회)을 둬 기부대상기관의 명칭을 지운 뒤 국세청에 기부 자료를 넘기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측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도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7월21일 '종교적 신조, 육체적·정신적 결함, 성(性)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국가보유의 적정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2003헌마282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공지에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면서 기부금 단체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7일까지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하지만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 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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