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7억원 가량을 번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미 내부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공동대표 변호사로 7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번 돈을 보니까 수임료도 일부 있고, 자문료도 있었다"면서 "공동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전체적인 수익금에 대한 배당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고,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번 돈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후 곧바로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기까지 6억9943만원을 벌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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