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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복지부 발표내용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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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4일 보건복지부가 알앤엘바이오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검찰 고발한 데 대해, 회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알앤엘바이오는 5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약사법,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지방줄기세포를 배양,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시술을 하거나 알선행위 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약사법 규정이 새로운 의료기술인 자가줄기세포에 대해 다른 화학 의약품과 똑같이 취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치료가 허용되는 현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회사 측은 "이번 발표에서도 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 등 본질 쟁점은 빠지고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절차적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리한 법적용과 견해가 다른 법해석에 대해 이번 기회에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단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논란이 자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측은 5일 오전 공정공시를 통해 "향후 적법한 법적대응과 함께 관련 사실 및 진행상황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하고 이를 환자에게 시술토록 알선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도 회사 측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정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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