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의 7개 보험사가 도요타에 급가속과 관련한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하드웨어 뮤츄얼, 파이어맨 펀드, 아메리칸 오토모빌 등 미국의 7개 보험사는 지난해 12월30일 LA 카운티 법원에 도요타 차량의 급가속 사고와 관련해 최소 23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도요타 승용차와 트럭의 결함으로 인해 시속 100마일 이상의 급가속이 발생했다"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없어서 운전자가 스스로 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요타의 차량 결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요타의 첼레스트 밀리오레 대변인은 "이 같은 소송은 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에 통상 일어난다"면서도 "차량 결함이 급가속의 원인이라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요타는 이 외에도 급가속과 관련한 100여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급발진 결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 이상을 리콜했지만, 바닥매트의 문제이며 전자 장치에는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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