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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美 급발진 사고 합의금 1000만弗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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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23일(현지시간)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급가속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달러를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도요타 렉서스 급가속사고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관이 일가족 3명과 함께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 이후 도요타는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도요타 측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불했으나 그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었다.


액수가 공개되자 도요타 측은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성명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이 곤란한 사항에 처하지 않기 위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었다"면서 "합의금 규모가 공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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