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4만명)’, ‘건설업(16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 ‘서비스업(150명)’의 5가지 업종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www.eps.go.kr) 또는 팩스(FAX)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은 근로고용가능업종 중 하나인 ‘농축산업(4500명)’을 ‘축산업 관련 분야(700명)’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3800명)’로 분류하기로 했다. 단,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금채취업(어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서비스업)’이 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추가됐다.
해당분야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업종별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금채취업’의 대행기관은 수협중앙회(☎02-2240-330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대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31)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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