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보기술(IT)융합, 나노융합, 홈네트워크 정보가전분야 등 기술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가 대폭 보강됐다.
지식경제부는 31일 기술융합 및 녹색성장의 본격화 등에 대응해 2007년 2월 이후 4년만에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해당 고시로 지정된 기술, 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입지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제품이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전면 개편됐다. 특히 핵심기술 단위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포괄적 개념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부문별 상세접근이 가능케 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추가된 기술로는 원격차량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생산형 섬유소재 기술, 나노크기의 잉크형성을 위한 노즐 등이다. 또 오일샌드 매장량 평가기술, 석탄재 자원화기술, 폐자원의 환경친화적 안정화 처리기술 등 에너지자원 부문도 보강됐다.
반면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해 터치스크린,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에어백 등 이미 상용화된 310개 기술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해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기한과 제출정보의 공개제한 등 민원처리 원칙을 명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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