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새해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높아진다. 또 소득인정 범위도 넓혀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월3일부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돼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이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을 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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