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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의 (주)두산 주식, 연내 매각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공정위, 유예기간 연장신청 승인 안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두산 그룹의 지주회사 (주)두산과 소속 회사들이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신청 건을 심사해 9건 중 7건을 승인했다.


(주)두산 등은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구조를 바꾸면서 행위 제한을 위반하고 있던 15건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예기간은 2년 이었다. 하지만 (주)두산 등은 기간 동안 6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한 내용은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주식소유 2건과 ▲자회사의 금융계열사 주식소유 2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5건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가 보유한 (주)두산 주식, 두산엔진(주)가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주) 주식은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두산은 해당 주식을 올해 말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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