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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주40시간제 전면도입..임금피크제 감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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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ㆍ노동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2010년 4110원)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주체가 되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한다.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정 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으나,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0년도에는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다.최저임금에는 연장 .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사업의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돼야 한다.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단, 상한액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이 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내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한다.'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시점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을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을 조건으로, 재고용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재고용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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