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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연간 3회까지는 등급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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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해부터는 서민금융 지원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및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돼 법률자문 서비스와 대출 안내 등을 한번에 제공한다.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용조회 기록의 경우 연간 3회 이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29일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구속성 행위, 일명 '꺾기' 규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저신용자 개인 대출까지 확대된다.


또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만들어져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금 및 대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자의 소득 수준 및 가입 목적 등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하는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도입된다.


보험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금지사항 등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한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던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 업무의 일부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한다.


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개인)에 대한 보험 모집 관련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20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밖에 주권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및 비상장 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비상장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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