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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조달]공공건설中企참여확대..가맹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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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를 개선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12%→16%)조정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하나의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상장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두 개로 나눠진다. 우선 높은 회계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들은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함)을 적용한다. 금융회사 중 상호저축은행, 신기술, 할부금융 및 리스회사는 제외된다. 그리고, 나머지 IFRS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예시:비상장 기업)들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들의 회계부담이 다소 완화되도록했다.
▲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비철금속)를 제3자에 게재판매(전매)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그 전매차익을 환수하게 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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