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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독세대주도 50㎡ 이하 국민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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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단독세대주라도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부실 건설사의 퇴출이 전격 이뤄지며 국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폐지된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 3500만원으로 완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 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 중인 0.5%p 우대금리(5.2%→4.7%)외에 내년부터 추가로 0.5%p 인하된(4.7%→4.2%)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장애인 단독세대주도 전용 50㎡ 이하 규모 국민임대주택을 내년 3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인 경우와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기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시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기간이 20일로 줄어들며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3월부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 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한다. 다만 공급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로 정한다.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개된다.


◇부실건설사 척결= 부실건설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는 조치는 강화된다.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제거를 위해 60일로 강화한다.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등에 대해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 및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해 편법을 방지한다.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주기적 신고시 불법적인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한 자본금의 편법 충족을 방지한다.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는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주기적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을 직전회계연도말로 변경함으로써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주기적신고시 편법을 이용한 일시적인 자금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자를 방지한다.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11월11일부터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해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 강화한다.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에서 확인토록 개선한다. 기술자 심사자료를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 비율의 상한선은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이 금지된다. 하천 내 국·공유지에서 경작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부에서 허가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하천오염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에 하천 내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키 위해 정성적 항목이 없어진다. 또 시공평가 운영지침 제정(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시공평가 대상금액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연접개발제한제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내년 3월1일부터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연접개발제한제는 폐지되며 지자체의 계획적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되며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구도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입체환지제도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를 입체환지 대상자로 인정하며 입체환지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시행령에 규정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은 내년 1월부터 '광로1류' 등을 '광로1류(폭 70m이상인 도로)' 등으로 도로의 폭을 병기해 표시한다.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를 마련해 산업활성화에도 나선다. 지자체는 U-City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U-City 정보산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나, 민간에게 제공·유통가능한 U-City 정보의 범위 및 한계 명시하고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거둘 수 있게 변경된다. U-City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가 포함되며 U-City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승인하도록 일원화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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