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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보금자리 21만가구.. 소형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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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50%이상·10년임대 80%이상 60㎡이하로 공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올 보다 3만가구 많은 21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에따라 민간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으로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민간건설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 10만가구=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올 18만가구에 이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2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보금자리주택 10만가구와 신도시 등 일반택지 6만가구, 도심 2만가구 등 18만가구를, 지방에는 3만가구를 공급한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매입임대를 위한 다가구주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주택 형태별로는 임대 11만가구, 분양 10만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와 분양주택의 세부 형태별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에게 적합한 실용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사전예약되는 보금자리부터 소형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비중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0%에서 50%로, 10년 및 분납형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감안, ▲지구내 도로·녹지율 조정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소형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처럼 일반분양 물량에도 소득으로 청약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면 기존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 검토,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는 민간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공급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시중 유동자금은 많지만 공공에서는 공급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전통적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토지도 선분양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선수공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수익보장시 LH 등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반발을 잠재우며 공급여력이 크게 저하된 LH 등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보완할지 주목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복리시설은 3~4개의 소규모 분양·임대단지를 묶어 통합형으로 설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단계부터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확보, 의료·보육·교육사업이나 택배사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분할 분양 허용= 공공 주택건설을 가속화하면서도 국토부는 민간부문 주택건설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을 제외하고는 폐지, 분양가규제부터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업계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 조건으로 상한제 폐지를 지속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분할 분양과 분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6월중에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단지에 대해 분할 분양·입주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등으로 독립된 단지형태가 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1단계에서 완공·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분할 분양을 허용해줄 계획"이라며 "분양가는 격차가 벌어진 기간동안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책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를 통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시한을 3월말에서 2012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심내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올 1만5000가구보다 배이상 많은 4만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300가구 미만으로 건립기준을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중 1가구는 50㎡ 초과 건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지원도 1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조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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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제도로 활력을 잃은 재개발과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8.5~17%)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5월부터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재정지원을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관리자의 역할은 주민이주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검증 등으로 확대, 민간부문의 분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업지 특성에 따라 지자체는 기반시설과 주민센터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주택 증개축과 소규모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등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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