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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위, “삼성, 메모리 특허소송 승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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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의 플래시메모리 기업 스팬션과의 메모리 특허소송에서 승리를 굳혔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전자가 스팬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 행정법원 찰스 벌록 판사의 지난 10월 예심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에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법정분쟁을 끝내기 위해 스팬션측에 7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나 2009년 3월 세계 반도체시장 경기 악화로 스팬션이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의해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팬션은 올해 5월 파산보호에서 벗어났으며 9월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 다른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 대한 판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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