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5일까지 약 3만5000 필지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2011년 2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토지특성 조사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중구는 2월 말까지 지역내 총 3만9382필지중 국세ㆍ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등 약 3만5000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인다.
조사 작업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 현지에 나가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중구는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7월 29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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