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옵션만기 쇼크로 고객의 돈에 손실을 낸 토러스투자자문이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 전개 방향에 따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흥국생명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토러스투자자문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1일 옵션만기사태 당시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다. 토러스투자자문은 옵션 만기 사태 당시 약 490억원의 일임자산 손실을 냈다.
손실 발생 당시 토러스투자자문은 "규정 내 통상거래 중 발생한 일로 거래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납득시킨 만큼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옵션 쇼크 손실 관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흥국생명은 "일단은 가압류 관련 소송만 제기한 상태로 추가적인 대응 방향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토러스투자자문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기존 해명 외에 추가적인 의견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시를 통해서는 "원고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업계에서는 토러스투자자문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외에도 몇 개 보험사 등과도 계약을 맺어 적지 않은 손실을 냈기 때문에 관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토러투자자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옵션 계약은 해지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의 손실이 확정 된 상태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