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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개발 시범사업 이르면 1월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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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 시범사업이 이르면 1월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며 대도시 인근 국가하천 주변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서는 국가하천 경계에서 양쪽 2㎞ 범위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적정수익을 제외하고는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입시켜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지정 범위와 적정수익 등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하천 양쪽 2㎞ 범위내 지역을 적어도 50% 이상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수구역 최소단위는 도시개발법 등 타 법령의 개발규모를 감안, 10만~15만㎡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입되기 앞서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은 다른 개발사업에서 정하는 5~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시행을 4개월여 남겨둔 수자원공사는 시범사업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친수구역 사업의 기본구상을 2011년 상반기 확정하고 연말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따라 용역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친수구역 내 상업시설이나 관광, 복합, 주거시설 개발에 적합한 대상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1월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친수구역을 개발하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상홍수로 인한 개발지역 피해 최소화와 오염발생량 저감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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