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법원이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한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없는 의혹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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