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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슈퍼주니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SM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1일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SM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와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M과 한경 간의 전속계약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SM 측과 연락을 끊었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혐한 논란을 일으킨 CF를 찍어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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