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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주' 한경-SM엔터, 전속계약 무효소송 선고 연기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그룹 슈퍼주니어에서 탈퇴한 중국인 멤버 한경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법적분쟁에 대한 법원 선고가 20일로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선고 기일이 17일 오전 10시에서 오는 20일 오후로 변경됐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슈퍼주니어 활동을 중단한 채 7개월 간 중국에 머물렀다.

고경석 기자 kave@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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