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전 시장 등 모두 13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지난해 청탁을 받았다. 판교신도시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직자라면 이를 뿌리쳐야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댓가로 현금 1억원과 싯가 120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9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뿐아니다. 또 이 전 시장은 시장 임기인 200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매달 2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관사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첨부해 매달 93만원씩 7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화청사에도 비리는 숨어있었다.
이 전 시장은 조카 이씨와 함께 성남시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조카 이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경업체를 통해 모두 17억5890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이같은 비리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이대엽 전 시장을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5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구약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남시 공무원 인사 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17명으로부터 1억5500만원을 받았으며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9000만원,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해 1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이 전 시장 일가는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
이 전 시장 일가는 이 뇌물을 광주 오포와 율동공원 인근 등에 땅을 매입하는데 대부분 사용했으며 시세 차익만 2배 이상 올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 금지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시장 자택에서 압수한 3000만원 가량의 미화 등 8000만원의 현금과 싯가 500만원 상당의 루이13세 꼬냑 3병, 차명계좌에 들어온 일부 자금 등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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