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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1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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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6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44)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 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53)씨와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57) 이사장,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 역시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증언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인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협박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 후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업무와 관련, 타협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만 주장할 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처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48)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의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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