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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면 장관 못하게 해야" 김을동,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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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로 사회지도층의 병역면제 또는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 병역면제자를 고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유명한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0일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특히 "이 법 시행 후 (해당자는) 즉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물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여성과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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